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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사회기반시설투자 한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개인 투자자, 사회기반시설투자 한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4.04.1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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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 이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그 타당성을 인정, 안정적인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 기간(현 24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자기계산 연계 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정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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