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23일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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