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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도전형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공/실패 판정 없애기로
창의도전형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공/실패 판정 없애기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0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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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8일 개최된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가 목표달성도 위주, 정량평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S-A-B-C-D 등의 등급을 매기거나 성공/실패 판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과제 신청부터 성과를 내기 쉬운 안정적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과제평가 체계가 우리나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과제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혁신본부는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된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은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성장할 수 있도록 ① 엄정한 선정평가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② 연구자가 자기 주도성에 의한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 개입은 최소화하고 ③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및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결과의 의의 및 연계‧후속연구 제언 등의 정성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를 차기 과제 선정과 연계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해 나가는 한편 평가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종평가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제재조치 또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학계‧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성과창출 유형의 과제도 연차‧중간평가가 기존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형식적 목표관리‧감독 관점의 평가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토론회 형태의 ‘발표회’로 전환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평가유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도에는 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사업(과제)를 부처별로 지정하여 시범 적용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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