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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탈세 송혜교, "2년전 모두 납부, 깊이 반성 중"
25억 탈세 송혜교, "2년전 모두 납부, 깊이 반성 중"
  • 정현
  • 승인 2014.08.1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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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가 2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소식으로 비난받고 있다.

▲ 사진=매거진플러스 DB
 
19일 송혜교 법무대리인 더 펌은 송혜교 세금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하려다 보니 입장을 밝히는 게 늦어진 점을 사과드린다"고 먼저 해명했다.

송혜교 세금 미납 문제는 지난 18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 씨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송혜교는 2009∼2011년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송혜교는 필요경비 중 54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 씨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송혜교는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했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송 씨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에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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