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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부머를 위한 노후준비 4가지 원칙
에코부머를 위한 노후준비 4가지 원칙
  • 이윤지 기자
  • 승인 2014.06.3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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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은아(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ㅣ 사진 김보경

산 정상에서 소리치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전쟁 후의 대량 출산이 라는 사회현상이 수십 년 지나 2세들의 출생 붐이라는 메아리를 만들 었고 그들을 가리켜 '에코부머'라고 한다. 에코부머에 대한 연령기준은 다양하지만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1979년생부터 1992년생 정도이다.
올해 기준으로 23세에서 36세이다. 인구구조상으로 두 번의 솟아오른 봉인 베이비붐과 에코붐은 부모와 자식 세대인데, 세대의 차이가 커서 학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차이

은퇴를 앞둔 대표 세대로 5060 베이비부머와 그들의 자녀이면서 동시 에 경제활동을 한창 하고 있는 젊은이인 에코부머(2030)는 자산증식 을 위한 여러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 에코부머는 경제성장률이 정체 또는 낮아지면서 투자를 통한 기대소득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한 학 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가운데, 전기 베이비부머가 후기보다 더 많은 자산을 축적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도 베이비부머가 한창 재직할 당시에는 경제성장이 높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임금 상승도 자연스레 되고 은행에 예금만 해도 높은 이율을 보장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70년대엔 연 23.1%, 1980년대엔 14%의 금리를 보장했다고 하니 제대로 된 격세지감이다.
주택소유를 통한 수익 창출은커녕 주거비 부담만 비교해 봐도 만만치 않다. 2012년 11월에 전세 가격지수를 100으로 두었을 때, 2003년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65였고 지난달 치는 110에 육박했다.
사회 시스템적인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에코부머에게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1988년부터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고, 올해(2014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은 47%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시작한다.
그런데 조만간 은퇴를 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베이비부머들은 빠르면 60세, 늦어도 63세(1961~64년생)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65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명은 점차 늘어나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어서 은퇴를 하고 예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산다.

 
에코부머를 위한 노후준비 4가지 원칙

이렇게 장황하게 에코부머와 베이비부머가 다르다고 설명한 이유는 에코부머가 노후준비를 더욱 잘 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은퇴 후 생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 은퇴한 다음에야 은퇴 후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이슈'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재무적인 준비뿐 아니라 건강, 부부·자녀·친구관계, 취미활동 등 전반적인 준비를 말한다.
둘째,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속된 말로 '한방'을 이룰 만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장기간의 투자를 통한 복리의 힘' 즉 시간의 힘을 빌려야 한다. 매일 커피 한잔 비용을 절약해서 1억을 만든다는 개념이 시간을 통한 투자이다. 사실 한정된 생활비 속에서 알뜰살뜰 살기 때문에 혹여나 무신경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없는지, 이렇게 새는 비용을 막아보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것(Living)이 되어야 한다. 집을 통한 투자가 이제는 힘들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자산관리에서 얻는 수입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생직장 개념에서 벗어나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여 '평생 직업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매달 50만원만 추가적으로 더 번다하더라도 보통의 투자수익으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다.
의식을 바꿨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소비를 조금씩 줄일 수 있도록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월급-적금-비상금-생활비 통장을 각각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투자하는 교육비 지출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자신의 노후준비냐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냐의 선택 상황이 온다면 미래에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해도 되겠는가 아닌가도 고려해 보고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필자도 교육비 지출에는 한도를 지켜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지출을 조금 제한하고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필자 명의로 개인연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자동이체를 해놨다. 나를 위한 선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다거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본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은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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